2019.4.3. 목포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건
목포시민의 제보로 목포시에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요청 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1. [별첨 6] 목포시 고시 제2019-34호의 내용 개관
가. 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근린공원/소로3-3호선, 소로 3-97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하면,
(1) “목포시 온금동 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로 하고 있고,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을
1. 사업시행위치 : “목포시 온금동 6-2, 6-7, 산 11번지 (유달근린공원 내)”로,
2. 사업종류 및 명칭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서, 소로 3-97호선 개설공사”로,,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중 금회사업 :
유달근린공원 내 소로 3-3호선, 소로 3-97호선
소로 3-3호선 : 상·하수관로 매설 L=137.0m, B=1.0m, A=137.0m²
상수관로매설 L=30.0m, B=1.0m, A=30m²
하수관로매설 L=3107.3m, B=1.0m, A=107.0m²
소로 3-97호선 : 관리용도로 개설 L=190.0m, B=2.0m, A=380.0m²
로 하고 있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빌딩 8층 목포해상케이블카 ㈜ (대표 정인채)”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유달산에서 고하도까지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의 유달산 쪽 상부승강장에 이르는 도로(소로) 2개를 개설하고 그 지하에 상하수도를 매설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