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목포경실련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지부”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경실련 목포지부” 또는 “목포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목포지역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1. (절차) 

 ①. 회원 및 상근활동가는 해당 지부경실련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해당 지부경실련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집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적 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여 해당조직의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조 직

제11조 [총회]

 1.(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권한)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④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⑤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제12조 [집행위원회]

 1.(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2.(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②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③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④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⑤ 각 위원회의 장 임면 및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⑥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국)]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4.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해당 지역경실련 추천과 조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로 해당 지부조직의 집행위원회에서 임면한다. 
5. (급여) 지부경실련은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의 2 (목포경실련무안군민회)

1. 지역조직으로서 목포경실련 무안군민회를 둔다.
2. 목포경실련 무안군민회의 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이 연합의 도덕적,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등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18.>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

 1.(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가 임기종료된 경우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3.(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규약은 지역경실련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규약준수 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개정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