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관리자
발행일 2017-06-30 조회수 7250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비용 환수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포기하라


전남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수장’인 군수가 구속되는 등 사법적인 단죄를 받은 것이 벌써 3번째다. 3번째나 반복되는 재선거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정치는 비리와 구태로 얼룩진다. <광주·전남 경실련협의회>는 민선6기 3주년과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아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공백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과 소속정당의 공천포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비리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제제가 없다.

광주·전남을 한 번 보자. 자치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비리로 연루되어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었던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광주 동구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2016년 재·보궐 선거를 치렀으며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가 여러 번 도마에 오르더니 결국 구속, 현재 대행으로 군정이 흘러가고 있다. 장흥, 보성, 장성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지역을 술렁이게 했다. 해남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로 5월 16일 형이 확정됨으로써 해남군은 2008년 박희현, 2011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내리 3대째 군수가 중도하차·행정공백 사태를 빚는 오명을 기록했다.
이에 <광주·전남 경실련협의회>는 매번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에 일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거비용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약하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재·보궐 선거비용 또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치인들 스스로 재·보궐 선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들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헌, 당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규정은 있으되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하물며, 관련 규정조차도 정비하고 있지 않다면 더욱 문제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라도 당헌, 당규에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시 후보자 공천금지 강행규정 명시와 이행을 촉구한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리 및 모든 불법행위로 행정공백을 초래한 정치인과 소속정당에 선거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책임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끝.

2017년 6월 30일
광주·전남경실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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