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규담공증사무소-공증인/변호사)얼추 떠올려 본 사법개혁 과제1.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방법의 개선(수사 측의 원하는 내용에 대한 암시나 요구 없는 자유로운 작성과 진술)2.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르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의 엄격적용의 입법화3.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준비기일의 입법화4. 검사의 주장입증 기회에 대한 한계설정5. 무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입수되었을 경우의 이에 상응하는 검찰의 조치의무의 입법화6. 민형사 재판에서의 당사자간의 증거교환절차(Discovery)의 입법화7. 중요증인(material witness) 출석 확보 방안의 입법화8. 당사자간의 법정외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의 입법화9. 법정 재판진행의 중계보장10. 판결문의 일반적 공개 및 (판결문대로의) 보도의 보장11. 허위진술에 의한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도입12. 양형기준의 세분화, 과학화13. 공직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14. 대배심 제도의 도입15. 국민에게 형벌을 과할 경우의 사전에 안내하고 계도할 국가의 의무의 입법화16. 법률개정에 있어서의 법령명칭의 유지원칙의 입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