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관리자
발행일 2024.01.25. 조회수 3802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오늘(25일) 오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이라는 주제로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인 박승옥 변호사의 강연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승옥 집행위원장은 판사들의 법률 시장 진출을 자제하는 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헌법 제7조  2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만, 검사, 판사(대법관을 포함한다), 헌법 재판관의 임용은 퇴임 후에 법률이 정하는 공적 직무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업무에 또는 그 밖의 타인으로부터 유료의 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이다. 헌법 개정안 발의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 등 정치권에 대한 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회는 목포 시민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목포경실련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으며 공수처에 직무와 관련한 전직 판·검사의 37명에 대해 뇌물죄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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