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관련 답변

관리자
발행일 2023.05.19. 조회수 58098

답변 내용

답변일2023-05-18 14:56:15처리결과
(답변내용)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수처에 사건 등의 접수 및 처리를 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위 민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추후 귀하의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공수처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받을 답에 희망을 걸며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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