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연속칼럼] 포차횟집 주인의 근심

관리자
발행일 2019.09.04. 조회수 13367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규담공증사무소-공증인/변호사)

 

포차횟집 주인의 근심

어제는 상담차 찾아온 손님 중에 포차횟집 사장님이 있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어 있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방법이 없겠냐고 걱정이었다. 세 명의 손님 중에 두 명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한 명은 신분증이 없었으나 서로 친구들이라고 하기에 미성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술은 소주 한 병이었고.
지금부터 성수기에 들어가는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큰일이라고 하였다.

성인들 틈에 끼어 있을지 모르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그들 전부를 횟집 주인더러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해 전의 내가 맡았던 사건들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기소처분에 이어 영업정지가 내려지고는 하였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다.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처분의 기준이 융통성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정당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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