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은 단칼에 베어야 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설명회

목포경실련
발행일 2024.03.01. 조회수 34610

목포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설명회 열려

'전관예우근절' 헌법조항 일부개정 관련 

 

제22대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월 29일 목포경실련에서 전관예우근절 헌법개정운동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이며 헌법개정운동본부 대표인 박승옥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전관예우근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발의로 헌법의 일부 조항을 넣는 개정으로써 가능한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선거캠프에서 온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후보 캠프에서 대리로 참석한 관계자는 중앙경실련 공동 사업으로 이어져 3당과 협의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법률이 일본의 것을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는 전관예우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우리의 법을 한탄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관예우근절을 단일조항의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냈기도 했다. 또한 한 예비후보는 법의 권위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전관예우근절이라고 본다. 전관예우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관들이 3년 동안 평생 번 돈의 절반을 번다는 현 실태를 얘기하며, 전관예우를 도구로 이용해 정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짧은 강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께서는 전관예우로 직업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르는 대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다.

종신제로 급여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나라도 있으며, 분쟁이나 사건에 휩싸이는 재판에 관련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매듭은 단칼에 끊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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