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철회하라(서산.온금동)

관리자
발행일 2017-09-14 조회수 7361

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철회하라.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맥락없는 도시재생이 아닌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라-
-공공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목포시의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당초 3개 구역으로 추진됐으나 2·3구역은 지난해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해제되었다. 그런데 최근 1구역은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연을 확장하는 ‘개발’에 치우쳐 도심쇠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목원동과 서산·온금동은 적산가옥과 더불어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침탈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조선내화 공장부지가 존재한다. 일제에 의해 적산불하 된 조선내화 공장부지, 곳곳에 존재하는 적산가옥, 유달산과 노적봉 그리고 이순신. 문화적 가치들이 가득한 곳에 재생이 아닌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목포시는 또 다시 성과에 급급해 트윈스타와 같은 폐해를 되풀이 할 것인가?

식민시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역사의 잔재(negative heritage)들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이 도시에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존과 기억들이 가치가 되어 시장과 만날 때 관광효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향과 비추어 봤을 때 문화적인 가치와 이야기가 가득한 장소 한 가운데에 아파트를 세우는 게 도시재생과 대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맥락 없는 도시재생이 아닌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을 목포시에 촉구한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이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하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이며 주민들의 주거권은 침해받게 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적극 수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목포시는 명심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목포시는 당장 철회하라. <끝>

2017년 9월 13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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